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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계 학회, 5일 '심장스텐트' 고시 문제점 또 제기

  • 최은택
  • 2014-11-02 17:31:45
  • 전문지 의학담당기자 대상 의견발표 간담회 열기로

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 대한심장학회는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인정기준'(복지부 고시)에 대한 학회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이들 학회는 "현재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종합병원 및 중소병원 심장내과(순환기내과 등)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 고시로 인해 흉부외과와 협진을 통해 스텐트 삽입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결정하고 시술해야 하는 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 대한심장학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기자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학회는 앞서 지난달에는 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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