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8 23:53:29 기준
  • #J&J
  • 약국
  • 제약
  • AI
  • #R&D
  • #제약
  • #임상
  • GC
  • 판매
  • 식품
피지오머

개인정보 유출 '솜방망이' 비난에 "정직도 중징계다"

  • 김정주
  • 2014-11-07 06:14:57
  • 건보공단, 국회에 해명성 항변…'무단열람 무관용' 원칙 강조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밖으로 유출시킨 직원들에게 정직처분 등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내린다는 국회 지적에 건보공단이 항변 아닌 항변을 했다.

무단열람에는 관용없이 중징계를 내리고 있고, 정직도 중징계라는 점에서 문제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직원 징계처분에 대한 견해를 이 같이 피력했다.

건보공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열람이나 통제관리 조회권한은 일반-상위로 구분해 직무에 따라 차등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건보공단 직원 31명이 무려 97차례의 무단열람으로 적발됐고 4년 새 직원 10명이 총 16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2012년 말 업무시스템 접속방식을 ID 방식에서 인증방식으로 바꾸고 올해 4월 성명조회 시스템 열람절차를 조회사유 입력, 근거서류 첨부 등을 갖추도록 개선했다.

여기서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이 적발된 징계 대상자 41명 중 30명은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고 11명은 간접 관련자로 분류해 경징계 처분한 것이 '솜방망이' 처벌과 '제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불거진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직원의 고교동창이 운영하는 안마원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은 정직처분에 그쳐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에 공단은 "개인정보 무단유출 사유로 당초에 해임처분 했지만, 일부 정상참작이 된 처분"이었다며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지자체인 창원시의 복지특화사업에 따른 고령 어르신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사후동의를 받은 점, 금전 수수사실이 없다는 점이 정상참작의 주된 사유다.

공단은 "일부 직원들이 본인 사생활과 관련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열람권한을 남용해 무단열람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관용없이 엄단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