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 민원인 신상털기 기본" 공단 개인정보 유용 백태
- 김정주
- 2014-10-17 1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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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라디오 방송 출연…"안마원 흥신업무도" 제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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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건보공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더 큰 우려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남윤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감에서 제기했던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문제와 실제 수집한 사례들을 폭로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민 개인정보는 각종 질병력과 검진내역을 비롯해 재산, 혼인, 소득자료, 직장, 거주지, (피)부양인 여부 등으로 매우 개인적이어서 도용 또는 유출 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
건보공단 직원 1만2000여명 가운데 가입자 즉,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직원은 1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건보료 부과·징수와 관련해 직급과 부서에 따라 각기 차등화된 열람 권한을 갖고 있다.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열람하려면 부여받은 스마트카드로 자신의 아이디를 접속해야 한다. 열람을 위해 로그인한 기록은 모두 전산상에 남는다.
"짜증나는 민원이 열람은 일상…안마원에 통째 넘기기도"
건보공단 직원들이 생면부지의 가입자 정보들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사례는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남윤 의원이 폭로한 사례와 CBS가 전 건보공단 직원으로부터 제보받은 사례는 이들의 백태가 '특별한 범죄'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먼저 남윤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 A씨는 사귀다 헤어진 옛 애인의 자격조회와 3년치 요양급여내역, 즉 병력과 소득 등을 무려 113회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들통났다.
또 직원 B씨는 채무관계의 민원인 자택 주소를 찾아내 협박문을 부착하는가 하면 관련 문자를 136회 전송해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흥신소'를 의심케 하는 기막힌 백태도 있었다.
직원 C씨는 안마원 대표에게 가입자 39명과 가족 124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겨진 업무 화면을 통째로 복사해 건네줬다.
안마원의 경우 찾는 이들의 질환 부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이나 요양기관 진료 기록 등이 고스란히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감 이후 CBS 측에 전직 건보공단 직원임을 밝힌 제보자도 나타났다. 이 제보자는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심심하면 가입자 개인정보를 들여다 보는 게 흔한 일"이라며 "특히 누가 항의성 전화를 하거나 민원을 내서 짜증나게 하면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보곤 한다"고 폭로했다.
김종대 "호기심 때문에"…직무교육 횟수 줄여 도덕불감증 심각
설상가상인 점은 김종대 이사장조차 국감 답변에서 "직원들이 호기심 때문에 봤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해 호된 질타를 받을 정도로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불감이었다는 것이 남윤 의원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방치하기 위해 직원 직무교육과 사이버교육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교육 횟수를 현저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지원실 산하 개인정보보호부 4명의 인력이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1만명 중 고작 1% 수준인 100명 가량에 불과하다. 이들을 무작위 추출해 감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소명 절차를 밟는다.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기서 10% 가량을 2차 감사를 통해 걸러 처분하는데, 불법유출과 무단열람으로 확정되면 대부분 정직과 같은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남윤 의원은 "불법 유출이나 무단열람한 21건에 대해 징계가 있었는데, 불법 유출로 인해 처분난 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단 6건에 불과했다"며 "전수조사까진 아니더라도 최소 전체 10% 가량은 모니터링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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