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급여제한제, 의료현장 상황 감안해 단계 확대"
- 김정주
- 2014-11-10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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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건보료 부당이득금 환수에 기여율 고려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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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일부 기준을 설정해 1749명으로 한정했지만, 실효성과 현장 적응이 되는대로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해외 동포나 외국인과 국내인의 불형평성을 고려한 부당이득금 환수 기법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시행 중인 재정절감 기전 중 사전급여제한제와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 보고했다.
사전급여제한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서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자들에 대해 급여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기전이다.
건보공단은 생활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보료를 못내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의료 이용은 허용하는 등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고액 체납자, 연소득 1억원 초과, 재산 20억원을 초과한 1749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지연 등 환자 불편이 야기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진료 전 자격확인 강화를 위해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계도하고 있는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애로사항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확대 규모와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뒤 분석을 거쳐 복지부와 협의해 단계적 대상 확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료 체납자들의 급여제한과 요양기관 진료비 환수에 대해 가입자 기여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타당성과 법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가입기간과 체납기간을 나눈 값을 부당이득금 환수액에 곱해 실제 환수액을 결정하는 '기여율'을 반영한 기법 적용을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국내인과 기여도가 낮은 해외동포나 외국인의 불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여율을 고려한 환수가 가능한 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건보제도와 법을 개정해 추진할 사안인 지도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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