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전국 순회교육
- 김정주
- 2014-11-10 1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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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보센터, 5대 권역별 제도 시행 준비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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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를 앞두고 도매 등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순회 교육은 오는 11일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3일 서울까지 전국 5대 권역별 도시에서 진행하며,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주요내용은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제도의 세부 추진계획 ▲의약품 유통업체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실무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송재동 정보센터장은 "사전 준비를 통해 일련번호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업체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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