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티렌 보험급여 삭제처분 취소해야" 판결
- 이탁순
- 2014-11-13 10:15: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3일 서울행정법원 원고 동아ST 청구 받아들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행정법원 12부는 13일 동아ST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동아ST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복지부는 스티렌의 동아ST가 기한 내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아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동아ST 측은 애초부터 임상시험 기준이 까다로웠고, 기한 이후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지부의 보험급여 삭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다음 항소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스티렌의 보험급여는 유지되게 됐다. 판결 후 동아ST 측은 "이번 판결로 계속해서 스티렌이 국민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복지부의 항소 결정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소송 승소로 스티렌의 보험급여 환수를 고려했던 복지부의 희망은 수포로 돌아갔다.
관련기사
-
수백억 스티렌 급여환수 여부, 내달 13일 가려진다
2014-10-14 12:24
-
[칼럼] 스티렌 급여삭제와 환수는 교각살우다
2014-05-2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