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스티렌 지켜내 수백억 손실보전"
- 이탁순
- 2014-11-13 12: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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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삭제됐으면 매출 30% 하락...천문학적인 환수액 부담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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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해설]스티렌 급여취소 판결의 영향은?

정확히 이번 판결은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에 대한 급여취소 판결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내려졌다.
스티렌은 작년 673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한 국산 제조약 최대 품목이다.
스티렌이 위염 예방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에 얼마나 쓰이는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대략 청구액의 3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 처분대로라면 연간 약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여기에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환수 시에는 천문학적인 벌금이 추가된다.
추가 환수 조치 기회를 잃은 복지부는 항소가 유력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보고 향후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건부 급여제도로 대표되는 보험제도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는 예상이 많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임상시험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보다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했다는 동아ST 측의 주장의 무게를 두고 선고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동아ST는 재판과정에서 건강한 성인대상 효능입증 자료와 기준을 완화해 진행한 환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들을 내세우며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 주장, 보험급여 삭제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도 공판 도중 복지부 측에 전문가들이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해보는게 어떻겠느나며 동아ST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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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티렌 보험급여 삭제처분 취소해야" 판결
2014-11-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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