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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발언 일파만파…약사들 "이건 아니지요"

  • 강신국
  • 2014-11-14 12:30:18
  • 선택분업 여론화 우려..."국회 분위기 예의주시해야"

'의사는 처방전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의료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임의분업에 대한 법적근거다.

일본의 분업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국회의장의 발언이 나오자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대한약사회는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어 국회의장 사퇴와 발언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약사회는 "현직 국회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일본식 선택적 의약분업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 과연 국회 수장의 발언으로 합당한 것인지 의약분업 파기를 꾀하는 의사 개인의 발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 의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약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은 이른바 3부 요인으로 분류되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입에서 선택분업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나 직능단체장의 발언과는 수위가 다르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약사회 임원과 일선 약사들도 의사출신 국회의장이 병원단체 행사장에 가서 할 말은 아니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의약분업 도입 목적은 의-약 직능간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허용되면 의약품 적정사용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이 나서서 할 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B분회장도 "일본의 경우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주자는 임의분업인데 결국 병원에 외래환자 직접조제를 허용해 수익을 보전해주겠다는 발상아니냐"며 "국민들의 건강권과 약물 오남용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맹목적인 직능단체 선물용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약사회의 한 임원도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다 국회에서 선택분업 관련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약사회의 임원도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면 편리해진다는 논리로 여론전이 전개될 수 있다"며 "의약분업의 기본틀인 현 기관분업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화 의장이 예시로 든 일본은 의약분업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일본 및 대만의 의약분업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처방전 조제시 환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 의무를 약사에게 부과하고 국공립병원이 원외처방전 발행을 적극 추진했다.

임의분업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의약분업률을 높이기 위해 일본 정부 정책이 집중되고 있는 것.

결국 일본도 기관분업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국회의장의 발언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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