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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예산 삭감…의협 비대위 "노력의 결과야"

  • 이혜경
  • 2014-11-15 06:14:53
  • 요약
  •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저지 총력

조인성 의협 비대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 예산안으로 3억5000만원이 통과된 것과 관련, 만족스럽지 않지만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인성 비대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당초 9억9000만원보다 1/3 삭감된 원격의료 사업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총력 반대하는 원격의료 법안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해 전체회의가 연기되고 긴급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소위가 오전부터 열렸다"며 "여야합의로 3억5000만원의 사업예산이 통과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격의료 저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조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원격의료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여야가 원격의료 법안을 다루어 논의해보겠다는 스타트라인에 서는 것"이라며 "우선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을 저지하고, 만약 전체회의에 이어 법안소위까지 상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정치는 협상과 거래로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며 "여야는 얼마든지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열심히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꾸려진 의료계 지역 비대위에서 원격의료 불참선언 등으로 의협 비대위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로 인해 오진의 위험성, 의료사고시의 책임소재, 환자 개인정보 유출, 증명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막대한 추가 비용 지불, 의무기록의 호환성문제, 윤리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격의료 반대와 참여거부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사회 또한 "경제성과 편의성만을 목표로 하는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포기해야 한다"며 "의료와 진료의 당사자인 의사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시범사업을 즉시 포기하고, 전문가인 의사들과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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