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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사무장병원·약국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보류

  • 최은택
  • 2014-11-18 10:08:51
  • 공단·심평원 처리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 등 추가

[건보법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1일부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또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 등이 추가되고, 국가나 지자체, 요양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유형이 구체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 급여비 지급보류=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는 오는 21일부터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건보법시행령에는 급여비 지급보류와 관련된 세부규정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급여비 지급보류와 의견제출 절차, 지급보류된 급여비와 이자의 지급절차와 산정기준 등이 포함됐다.

해당요양기관은 지급보류서를 통지받으면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해당 형사사건이 불기소 또는 무죄확정된 경우 지급보류된 급여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여기서 불기소는 '혐의없음'이나 '죄가 안됨'으로 한정되며, 이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해 산정하는 데 올해기준으로는 연 2.9%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급여비 지급보류를 위한 후속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보험료율·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인상=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보험수가, 보험료율 등의 인상 결과를 반영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도 조정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35%p 인상돼 내년 1월부터는 6.07%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도 같은 비율만큼 인상돼 178원으로 조정된다.

◆건보공단·심평원 고유식별정보 추가=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와 운전면허 면허번호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건보공단·심평원 요청자료 구체화=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업무와 관련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유형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됐다.

해당기관은 관련 자료를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다.

요청자료 목록은 건보공단(28항목)과 심평원(13항목)을 구분해 정했는 데, 가족관계등록자료부터 병역, 부동산, 과세, 진료기록부, 처방전, 조제기록부까지 방대하다.

◆요양비 등 수급계좌=건강보험법은 가입자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비 등 현금 급여만을 입금, 관리하는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이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수급계좌 신정방법과 절차 등이 반영됐다. 수급계자 적용대상은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요양비 등의 현금급여다.

가입자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수급계좌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장애,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등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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