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이어 경기도의사회까지 '불신임' 논란
- 이혜경
- 2014-11-18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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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의협회관서 경기도의사회 임시총회...양재수 의장 불신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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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106년 의협 역사 상 처음으로 불신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불신임 심판대에 오른다.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6시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의장 불신임'으로 현병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을 포함해 총 68명 대의원 발의에 의해 이뤄졌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의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사유는 대의원회 규정 ▲제100조 제1항 제2호 의사회와 대의원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 ▲제100조 제1항 제1호 정관과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경우 ▲제100조 제1항 제4호 고의로 그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위반 혐의다.
임시대의원총회를 신청한 68명의 대의원들은 "양재수 의장은 3월 30일 의협 임시총회장에 검은 장갑과 모자를 쓰고 잠바차림에 목검을 가지고 참가했다"며 "회원들을 폭력과 난동을 부리는 불순한 자들로 생각하고 매도하는 사람이 경기도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사실이 의료계 언론 뿐 아니라 전체 의사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미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전 날인 3월 29일 양재수 의장은 경기도대의원총회에서 진행과 사회를 책임지는 의장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포기하고, 주제와 관계 없는 의협 전 노환규 회장을 비난하면서 자제력을 잃은 행동을 했다고 경기도 대의원들에게 비난세례를 받았다.
대의원들은 "양재수 의장은 운영위원을 해촉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운영위원 2인을 독단적으로 해촉했다"며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대의원회 의장 직을 수행한 것은 정관과 규정을 현저히 위반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의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람이 리더로 있는 한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낼 수 없다"며 "양재수 의장 불신임 추진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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