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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문제로 공정위 조사받은 분회장 무혐의

  • 김지은
  • 2014-11-19 06:14:49
  •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없어"…한약사 민원 취하로 사건 종결

제약사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공급 중지 요청을 했다는 사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대구 지역 모 분회장이 별다른 혐의 없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지난달 대구 A분회장 약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 A분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A분회장은 몇 달 전부터 한약사가 개설한 지역 내 마트 내 약국에서 한약사 2명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레 지역 보건소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분회장은 거래 제약사들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문제가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전달했고, 일부 제약사들은 해당 약국과 거래를 제한했다.

이에 해당 약국을 운영 중인 한약사는 A분회장과 관련 제약사들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지난달 초 A분회장과 제약사들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됐다. 부천시약사회는 공정위에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타당하지 않다'는 복지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공문을 첨부하며 A분회장의 대처가 문제 없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천시약사회 민원에 대해 답변해 온 내용.
시약사회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조사는 한약사 측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체처, 복지부의 약사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한약사 편에서 대구시약사회에 법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부천시약사회 관계자와 통화에서 "한약사 개설 마트약국의 민원이 취하됐고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관련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부천시약 김보원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결정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며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 복지부의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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