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경제성장·고용창출" vs "무근거 논리"
- 김정주
- 2014-11-21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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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서 찬-반 양론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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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영역을 신 산업동력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공공재의 영역을 영리 범주로 끌어들여 심각한 부작용만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오늘(21일) 오후 열릴 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극명하게 맞부딪힐 예정이다.
발제에 따르면 먼저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사업을 찬성하는 산업연구원 최윤희 연구위원은 찬성의 핵심근거로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을 꼽는다.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산업 생산성 저하와 경제 위축,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비용 급증, 국가 재정부담 등이 사회적 해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기술적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의료산업분야에서도 기술 혁신이 이뤄져, 공급 패턴이 시간과 서비스를 초월할 수 있게 될 전망인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치료중심으로 요양기관, 의약사 중심의 보건의료산업이 추후 IT 분야의 신규 참여자가 등장해 미래형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 분야 이해 당사자를 크게 조정자(복지부, 미래부, 산업부)와 수요자(환자, 건보공단), 공급자(기존 공급자, 통신사 등 신규진입자)로 구분하고 공급자 수요자 간 인센비트 배분안을 마련하는 체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정자에 해당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복지부와 미래부, 산업부는 정책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 범부처적으로 조율과 글로벌 협력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자 또한 기술과 제품, 산업 융합을 통해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면 투자활성화 반대 측면에 나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이 제도가 '실증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찬성 측 논리는 막연한 낙관론과 정치이념에 집착한 것으로,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병원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번번히 좌초됐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료법 하에서도 의료관광과 매출 증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산업 발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성형수술 관광의 경우 중국이 10년 안에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태국과 인도 등 아시아 여러 개도국들의 값 싼 인건비와 관광 인프라 등 당면과제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과 투자활성화 문제는 엄연한 별개의 문제인 것.
실제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풀었음에도 부룩하고 외국영리병원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폭발한 영리병원 1호 '싼얼병원' 사태 등을 볼 때 이것이 투자활성화에 대한 낙관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투자활성화대책이 시행된다면 의료법상 비영리이지만 사실상 영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편법적인 회계처리는 불가피하고 이윤의 외부유출은 기정사실이 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산업적 시각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은 이미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이고 건강보험과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수요증가, 의료기관 과잉공급 등으로 영리자법인이 도입된다고 해서 특별히 고용이 추가로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영리자법인 확대는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다 죽이는 현상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정책효과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활성화를 해야만 한다면 대상과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언이다.
제조업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세계 무대 진출을 촉진시키고, 의료법인의 회계투명화 등 공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의대 입학정원 규제를 완화시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더불어 그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건보공단-요양기관 간 계약제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와 질, 비용을 엄격히 평가해 계약여부에 반영시켜 불량 기관을 퇴출하는 작업이 보건의료산업을 건강하게 할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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