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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명칭 무단사용 과태료 100만원으로 완화

  • 최은택
  • 2014-11-25 10:34:53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구중심병원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해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7가지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조만간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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