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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양재수 의장 불신임' 어려울 듯

  • 이혜경
  • 2014-11-26 06:14:00
  • 요약
  • 양 의장 "임시총회 무효…대의원 참석 말라"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안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시총회) 개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9일 오후 6시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현병기 도의사회 대의원을 비롯한 68명의 동의서로 발의됐다.

양재수 의장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신임 안건 상정을 반박했다.
하지만 불신임 논란의 대상자인 양재수 의장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총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무효"라며 "주말에 공연히 대의원들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반발하고 나서, 재적대의원 189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이 가능한 임시총회 성립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양 의장은 대의원 68명이 지적한 ▲의장으로서의 품위손상 ▲개인적 판단과 감정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독단 운영 ▲2014년 4월 28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미이행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의 경우, 의협 정관과 경기도의사회 회칙 등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건으로 성립조차 불가능하다는게 양 의장의 입장이다.

양 의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칙의 하부규범인 대의원회 규정 제100조에 의장 불신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상위 규범인 경기도의사회 회칙, 의협 정관 및 규정에 의장 불신임에 관해 규정된게 없다"며 "무효의 조항에 의거해서 의장 불신임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임시총회 소집절차의 정당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됐다.

양 의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0조 제2항에 대의원총회 소집과 공고는 의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며 "회칙에도 없고 의장이 지명한 바도 없는 '수석부의장'을 참칭한 자가 임시총회를 공고한 것에 대해서는, 29일 임시총회가 열리면 형법 제313조(신용훼손)과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의 저촉 여부에 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신임 사유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양 의장은 "불신임 주장의 실체적 사유가 사실의 왜곡과 근거 없는 견강부회의 주장이 대부분"이라며 "불법무효의 행위를 추진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경기도의사회칙 및 규정, 대한의사협회 정관과 관련 규정 및 관련 실정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을 추진 대의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68명의 대의원들은 "양재수 의장의 기자회견은 불신임 대상자의 태도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규정 97조는 불신임대상자는 불신임안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문건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대의원들에게 보내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편이나 전자우편보다 기자회견이 불신임 안건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신임 추진과정에서 양재수 의장은 끝까지 대의원들의 불신임 의견을 무시하고, 임시총회소집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29일 임시총회를 위해 68명의 대의원 운영위원들이 대의원 명부, 투표용지, 의사봉을 직접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를 의장 혼자 독단적으로 죄지우지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불신임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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