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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원격상담 무료…약 택배배송은 없어"

  • 최은택
  • 2014-11-27 06:14:50
  • 요약
  • 복지부 "눈치보여 시범사업 못하는 의사 많다"

[단박인터뷰] 손호준 원격의료 기획·제도팀장

정부가 예고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가 적용안을 26일 발표했다.

반대여론이 여전히 거세지만 시범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여기다 수가안 발표를 계기로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가 더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바램도 내비쳤다.

복지부 손호준 원격으료 기획·제도팀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가안대로하면 의사당 월평균 최대 3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약 처방을 위한 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이 아닌 일반진료 개념인 데 이 때 진료비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스테이블한(안정적인)' 질병은 원격처방해도 될 것 같지만 일단 이번 시범사업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어서 "(설령) 원격처방이 있다고 해도 조제약 택배 배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손 팀장은 이날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 숫자나 명단 등은 해당 기관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다음은 손 팀장과의 일문일답

-간단히 개요를 설명한다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는 환자 1인당 월평균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까지 적용된다.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 원격상담을 포함하는 프로세스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e-모니터링 관찰이다. 관찰 분석한 후 원격상담은 주 1회 이상, 월 4회 정도가 될 것이다. 문자나 이메일로 관리한다.

-참여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약은 복용을 위해 처방 받으러 가는 건 일반진료다. 사실 제 생각에는 고혈압, 당뇨처럼 '스테이블'하면 처방해도 될 것 같긴한데...약 택배배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당 등록환자 수는 100명이 상한인가

=100명이상 해봐야 수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최대 환자당 3만8000원이니까 100명을 다 채우면 월 38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사가 두명이면 100명 넘어도 되나

=의사 1인당 100명이다.

-수가를 산정하는 행위주체는 모두 의사인가

=그렇다.

-데이터 입력 관리 등은 코디네이터가 할 수 있는 데 수가는

=별도 고민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코디네이터를 지원하니까 민간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하지만 제도화되면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사대신 간호사가 전화 상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확인(관리) 가능한가

=우려하는 건 이해한다. 시범사업에서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다.

-수가 소급적용은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환자, 민간 의원 규모는

=민간 의원의 경우 많진 않다. 지금도 주저한다. 답답한 부분이다. 환자 모집은 어느정도 했는 데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처음 시범사업 계획 발표 당시만해도 많은 의원에서 문의가 왔다. 그런데 참여하고 싶어도 의료계 반대가 커 부담돼서 못하겠다고 한다. 대부분이 스스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했으면 좋겠는 데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끝으로 한 말씀

=이번에 시범수가를 발표한 건 사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떳떳하게 참여하라'는 취지도 있다. 시범수가 발표를 계기로 참여 의료기관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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