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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 환자당 월 최대 3만8천원

  • 최은택
  • 2014-11-26 12:00:24
  • 복지부, 동네의원에 적용...재진환자 원격모니터링·상담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가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동네의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이 같이 시범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이며,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 해당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뤄진다.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진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 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각각 지원된다.

복지부는 시범수가가 적용되는 원격의료 서비스 진행절차도 안내했다.

먼저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자에게 장비사용·자가 측정법 등을 교육한다.

환자는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매일 또는 주 2~3회 등 주기적으로 인터넷포탈이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한다.

의사는 환자측정 정보를 관찰하고, 환자상태를 분석·평가해 대면진료, 원격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관리한다.

이어 분석 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자에게 문자, 이메일, 온라인상담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실시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한다.

또 원격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도 실시한다.

원격상담 실시 여부 등 서비스 유형은 기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3개 유형 중 가+나, 가+나+다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범수가는 행위 유형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고, 환자별 서비스 내용·횟수에 따라 지원 수준도 차이가 있다.

환자정보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월정액 형태로, 전화/화상 등을 활용한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적용된다.

시범사업 모형 및 시범수가에 따른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e-모니터링 관리)에서 최대 43만원(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수준이다.

통상적인 서비스를(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원격상담은 월1~2회)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약 2만4000원 선의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만약 참여기관이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단, 환자 1인당 적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명까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시범수가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수가는 우선 시범사업 예산(국비 지원)을 재원으로 삼아 지급하고,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재 법상 허용돼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 중"이라면서 "향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수가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가(안) 발표와 함께 시범수가(안)의 타당성,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의 유용성(만족도, 편의성) 및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다 폭넓게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1차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는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해 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원할 경우 익명을 보장한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에 이메일(che81@korea.kr) 또는 전화(044-202-2425, 044-202-24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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