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규제완화 움직임에 약사사회도 '초비상'
- 강신국
- 2014-11-28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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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인터넷 판매…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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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개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구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등을 통해 강경한 규제개혁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약사회의 부담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단두대 발언과 경제단체의 규제완화 요구 등이 맞물려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우려하는 사안은 의약품 인터넷 판매와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 등이다.
약사회는 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수시로 규제개혁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약사회는 각 지역약사회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등 약국관련 규제완화 조치의 부작용 등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약사회의 의약품 인터넷 판매 및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보면 2013년 7월 서울시와 소비자단체 공동조사 결과, 안전성 문제로 판매중지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이 안전상비약 판매처(24시간 편의점)에서 즉각 회수되지 못한 비율이 2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 자체조사결과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처의 70%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2013년 상반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안전상비약 부작용 건수가 322건에 달하고 있는 만큼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시 부실한 관리체계의 위험성을 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는 경우 가짜약 및 전문약의 불법적 거래, 무자격자 거래 등 의약품의 무절제한 유통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우리나라는 약국당 인구수가 2300명으로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또한 전국 2만여개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인터넷 판매 및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는 전혀 불필요하다"며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게 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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