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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 226개 요양기관에 127억원 되찾아줘

  • 김정주
  • 2014-12-02 11:32:03
  • '재청구 알리미 서비스' 활용, 기관 정당 권리 환원

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유현자)은 올해 2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산과 제주지역 226개 요양기관에게 127억2000만원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에 심사청구하게 돼 있다.

요양기관이 이 과정에서 청구내역 중 필수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 그 내역이 반송이 되는데, 그 내역에 대해 3년 안에 재청구를 하지 않으면 동법 제9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는 소멸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 부산지원은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반송내역을 재청구 하지 않은 총 243개 요양기관(127억6000만원)에 대해 유선 안내와 원격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원이 집계한 내역에 따르면 총 243개 요양기관 중 226개 요양기관이 재청구를 완료했고 이는 127억2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유현자 부산지원장은 "'재청구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심평원과 기관 관계가 수평적 상생관계가 지속·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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