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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약국 신고했습니까?"…비수같은 전화 한통

  • 강신국
  • 2014-12-02 12:24:54
  • 주변약국 본인부담금 할인 민원내자 약국 항의 받아

"우리 약국을 보건소에 신고했습니까? 같은 약사인데 이제는 먼저 연락주세요."

서울지역의 K약사는 최근 주변약국 약사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다.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보건소에 고발을 당했다며 '항의아닌 항의'를 하는 내용이었다.

이 약사는 분회장에게 전화를 하고 반회에도 건의를 했지만 계속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보건소에 민원을 냈다.

100원 단위 금액 할인은 물론 드링크 제공 등 같은 약사가 봤을 때 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보건소 구두 경고와 해당약사의 항의 전화 한통이었다.

이 약사는 "본인부담금이 1만700원이면 700원을 아예 받지 않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며 "분회에 신고를 하고 반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 개월째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해당약사도 당당하게 전화를 해 사과를 하기는 커녕 왜 약사끼리 고발을 하냐고 따지는 통에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와 드링크 무상제공이 계속 되면 증거물을 수집해 권익위와 경찰에 고발을 할 예정"이라면서 "법에서 정한 약제비를 받아도 환자와 얼굴을 붉혀야 하는 게 어떤 심정인지 모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개월(1차)' 처분을 받거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위반에 해당돼 자격정지 15일(1차)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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