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논란속 '서비스업법' 입법전쟁 시작
- 강신국
- 2014-12-04 1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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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공청회 열고 의견청취...여당-찬성, 야당-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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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회재정위원회는 4일 서비스업법 심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외부 진술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오해에 불과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야당의원들은 의료 등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진술인은 총 4명으로 구성됐다. 법안에 찬성하는 KDI 김주훈 연구위원, 국민대 김현수 교수와 법안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과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등이다.
먼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의료는 공공이 책임지도록 정책을 확대해야 하는데 서비스산업발전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공익적 발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개별 업종별 정책으로 가야지 왜 포괄적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입법보다는 개별 행정부처별로 산업을 진흥정책을 주도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상인들의 생계터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법안 어디에도 없다"며 "알맹이 없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대형 유통자본은 가격독점력을 갖고 시장에서의 대기업 체계를 공공히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유통업체 중심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주훈 KDI 연구위원은 경제활성화와 투자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부처의 활거주의를 방지하려면 총괄법이 필요하다"면서 "부천간 사업중복과 권한 다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이 발전하려면 육성과 진흥에 대한 법적 근거 가 필요하다"며 "현행 법규는 규제적 성격에 기초하고 감독이나 제재에 치중돼 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 개념이 결여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도 "수직적인 정부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법안으로 보인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서비스업 업종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고 하는데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안을 보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는데 부천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기재부가 독주하려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진술인들의 의견을 보니 기우에 불과한 것 같다"며 "결국 개별법과 통합법의 상충문제인데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새정연 오제세 의원은 "법안은 중소상인보다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먼저 의료민영화와 기재부가 총괄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는 주장이 오해였다는 점을 밝히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새정연 박영선 의원은 "의료는 우리의 몸을 다루는 분야인데 사업과 서비스 이 두가지 잣대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렇게 갈등유발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해 법안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재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진술인으로 선정됐지만 불참을 선언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은 없었다.
결국 정부입법안을 무시할 수 없는 여당의 법안찬성 입장과 의료영리화와 소상공인 피폐화를 명분으로 하는 야당이 일전불퇴의 입법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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