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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법 적용 범위서 의원·약국 제외 이슈화

  • 강신국
  • 2014-11-18 12:24:56
  • 여야, 내달 4일 공청회 합의...전문위원실 "범위지정 신중검토" 의견

여야가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며 강하게 찬성하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정부 법안발의 2년2개월만에 경제재정소위에 상정하고 내달 4일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영리화와 일반인 약국개설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 전문위원실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서비스 산업의 범위 지정이 포괄적 위임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제출 법안을 보면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서비스산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서비스산업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입법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구체적인 범위의 설정 없이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처 간의 의견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제정안 제9조 및 제12조를 통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소관 서비스산업의 정책을 담당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이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될수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소관법인 산업발전법과의 중복 가능성도 제기됐다.

산업발전법상 적용 산업은 도매업, 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병원, 의원, 기타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 및 요양서비스의 경우) 등이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현행 산업발전법과 제정 법률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시책의 마련 등 일정 부분에서 서비스산업발전과 관련해 중복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또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관련단체와 기관이 관계된 이해관계가 첨예하면서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결정을 다루는 만큼 국회에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서비스산업의 정책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촉위원을 '10명 이내'에서 '20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 정부 경제활성화 중점 추진 법안 1호다.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겸업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를 도입할 수 있고 전문자격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도 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우려가 사실이라면 보건의약단체가 반드시 막아야 할 법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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