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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시민단체 서비스법 공청회 사실상 '보이콧'

  • 최은택
  • 2014-12-04 06:14:57
  • 기재위, 진술인 4명 확정…야당 "문제점 드러내 폐기 목적"

의약단체와 보건시민단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청회에 불참 통보했다. 사실상 '보이콧'한 것이다.

야당은 불가피하게 다른 전문가들을 섭외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들춰내 폐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전문가 4명이 참석한다.

여당 측은 한국개발연구원 김주훈 선임연구위원과 서비스총연합회 부회장인 김현수 국민대 교수를 추천했다. 제정안에 대한 찬성론자들이다.

야당 측은 참여연대에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을 대항마로 내세웠다.

야당 측은 당초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의사협회에 진술인 추천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범국본과 의약단체는 이 제정입법에 줄곧 반대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들 단체는 공청회 참여 자체가 입법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보이콧' 차원에서 불참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 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실 측은 "우윤근 원내대표와 윤 간사가 범국본 대표단을 만나 제정법의 문제점을 들춰내 폐기하자는 취지에서 공청회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대표단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제정법 폐기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공청회가 야합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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