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체조제하면 장려금 주는 약제 7918개 품목
- 김정주
- 2014-12-1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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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2월 적용목록 공개…반년만에 581개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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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800개를 넘어선 데 이어 이달은 7900개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매달 꾸준히 늘어 양적 팽창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인데, 약국 조제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12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918개로, 지난달 7805개에서 113개 더 증가했다.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노력은 인센티브 대상 약제를 늘리는 것이 주인데, 이달 확정된 품목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인 6월 기준 7337개보다는 무려 581개 더 늘어난 수치(목록은 첨부파일 참조)다.
양적으로만 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대체조제 인센티브 약제는 8000개를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팽창과 현장의 실정은 대조적이다. 일선 약국가 현장에서는 100곳 중 1곳이 대체조제에 참여하는 등 실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센티브 현실화 등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의-약 간 합리적 중재, 약사회 차원의 독려, 약국가의 적극적 참여가 맞물려야 할 시점이다.
한편 심평원은 목록 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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