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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블로그 치료경험담은 의료법 위반"

  • 최은택
  • 2014-12-10 06:14:54
  • 복지부, 환자·의료인 불문 불가...금지 내용없는 광고는 가능

의료기관은 인터넷상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단,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된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광고는 가능하다.

이 경우 의료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료광고'라고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 카페나 블로그에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것은 금지대상이다. 환자, 의료인을 불문한다.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이라고 표시해도 마찬가지다.

만약 실제 치료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업무정지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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