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기준, 대형문전 오르고 중소형약국 인하 전망
- 강신국
- 2014-12-10 12:30: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입법예고 임박...과징금 조정따른 도덕적 해이 변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십여 차례에 걸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복지부와 약사회를 오갔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약국에 부과되는 과징금인데 대폭적인 인하는 사회 정서상 추진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정작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약사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용역결과 보다 후퇴한 복지부안을 수용하는게 문제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는 것에는 복지부와도 이견이 없지만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 수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왔다"고 말했다.
결국 매출액 규모가 대형약국들은 현행 최고 과징금 구간인 57만원보다 10만원 이상 과징금 인상이 예상된다.
반면 매출 규모가 낮아 질수록 과징금 인하 폭은 더 커진다. 연 매출 5억원대 약국의 경우 과징금 인하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전체약국의 77% 정도인 1만5000개 약국이 과징금 최고 구간인 57만원에 묶여 있었다.
연 매출 20억원대 약국이나 연매출 5억원 약국 모두 업무정지 3일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171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했다.
이같은 과징금 규정은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의약분업 이후 마진이 없는 약값이 과징금 산정의 핵심 변수인 매출에 포함되면서 약사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
헉…"치약 혼합진열한 약국에 과징금 171만원"
2014-11-13 06:14
-
약사회, 복지부차관 만났다는데…무슨 얘기?
2014-10-20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9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10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