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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치약 혼합진열한 약국에 과징금 171만원"

  • 강신국
  • 2014-11-13 06:14:57
  • 과징금 조정 언제되나...복지부-약사회, 줄다리기만

경기지역 A약사는 최근 일반약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치약을 혼합진열했다가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반약인 파로돈탁스와 잇치를, 의약외품인 부광탁스와 같은 진열장에 보관했다는 이유였다.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같이 진열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구획을 나눠 보관했지만 고객들이 이것 저것 제품을 고르다 잇치와 부광탁스가 분리진열이 안된 것 뿐인데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아 결국 171만원의 과징금을 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 관리를 못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문제는 과징금"이라며 "치약 진열 하나 잘못했다고 171만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약국은 연매출 8억원 정도로 결국 최고 과징금 구간인 57만원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문제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회가 올해 하반기 개정을 공언한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져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 매출 2억8500만원 이상 약국부터 과징금 최고 구간인 57만원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기준을 빨리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처방전당 평균 약제비를 2만5000원으로 산정하면 하루 조제를 40건 하는 약국의 연 평균 약제비는 3억원이다. 마진이 없는 약값도 매출에 포함되면서 40건 약국도 과징금 산정 최고구간에 포함된다.

전체 약국의 80% 정도가 과징금 산정 최고기준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하루 조제 40건 약국이나 300건을 받는 약국이나 과징금 기준이 같다는 말이다.

대한약사회도 올해 하반기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복지부가 잘못한 약국에 부과하는 과징금인데 대폭적인 하향 조정을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보사연 연구안보다 상향 조정된 과징금 개선안을 복지부가 약사회에 제시하면서 아직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은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식약처 입법예고안보다 과징금이 더 낮아진 채 지난 9월11일 시행됐다.

정부의 잇따른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사 수익 감소분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약사들 입장에서는 찜찜한 대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과징금 산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며 "구간별 과징금 액수를 정리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약사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해를 넘기면 내년 3월 정기총회를 앞둔 약사회도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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