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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보험적용 추진…이번에도 약국은 없다

  • 최은택
  • 2014-09-26 06:14:55
  • 병의원 금연프로그램-치료약물 등 급여화에 초점

[이슈해설] 담뱃값 인상과 금연치료 급여화

복지부 "검토할 사항 아직 많다"

담뱃값 인상이 추진되면서 흡연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이 급선회했다. 니코틴 의존성을 질병으로 보게 된 것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2000억원을 금연치료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명 '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처럼 금연상담에서 약사직능의 역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에서도 약국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도 약국은 뒷전이었다.

◆금연치료 보험적용=의료기관에서 6~12주의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기본골격이다.

전문가들은 흡연을 만성질환 성격으로 볼 경우 의원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금연클리닉이 운영되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금연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정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기관이면 병의원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원칙이 정해졌다.

더 논의해야 할 과제는 본인부담금 부담비율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30~60%까지 차등화 돼 있는 부담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지, 아니면 일원화 할 지 등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상담료 등 수가개발도 논점이 많다. 복지부는 흡연자 상태와 니코닌 의존도, 치료계획 등을 세워야 하는 초기상담은 의료의 영역으로 보고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지만, 흡연자의 금연유지 여부를 추적 관리하고 상담하는 것은 간호사 등 전문상담인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의사와 다른 상담인력의 수가를 차등화 할 지, 아니면 금연프로그램 전 과정의 수가를 정액으로 정할 지가 검토해야 할 논점이다.

◆금연치료약물 등 급여화=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 약물을 모두 급여대상으로 전환한다. 니코틴보조제는 패취, 껌, 사탕 등 제형이 다양하다. 금연치료 약물은 바레니클린(챔픽스)과 항우울제로도 쓰이는 부프로피온 서방정(웰부트린, 니코피온)이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서 금연은 급여범주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복지부는 니코틴보조제와 금연치료 약물을 급여 전환하지만 금연은 의지가 중요한 만큼 초기에는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사가 초기상담을 통해 치료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니코틴보조제나 치료약물 투약시기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와 약국의 역할=이번 정책은 병의원이 운영하게 될 금연프로그램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연사업을 수행했던 보건소의 역할도 강화된다. 보건소는 병의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찾아가는 금연상담 등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대표적 사업이다.

그러나 약국의 역할은 밑그림에 없다. 의사가 니코틴보조제나 치료약물을 처방하면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진행한다. 니코틴보조제와 약물의 올바른 사용 등을 설명하는 약사역할의 중요도 또한 낮지 않다. 하지만 의사처럼 상담수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지역 약국들은 그동안 서울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보상없이 금연과 자살 상담 등을 진행해왔다. 그만큼 허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의료기관 금연프로그램 개발과 금연약물 급여 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부내용은 아직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 약국의 역할도 타당성이 있는 지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관련 사업에서 유럽 등 해외에서는 약사직능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렇게 매번 뒷전이다.

이와 관련 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연구·조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격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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