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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병원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대안 '동상이몽'

  • 이혜경
  • 2015-01-26 16:21:29
  • 의료계 "직접 조제범위 확대"…약계 "분업 예외 축소"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으나, 예상대로 의료계와 약계는 서로 다른 제안만 내놓았다.

의료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23조제4항 중 '직접'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달리해 조제자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약계는 현행 의약분업 예외조항을 대폭 축소하고, 병원약사 정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계 -소비자단체 간호사 원내조제 허용 약사법 제23조제4항 '직접' 문구 삭제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약사법 의약품 조제 업무 예외규정 중 의사의 '직접' 조제 문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의사 자신이 직접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활용한 경우, 의사의 지휘·감독 또는 실질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직접조제'로 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결처럼 직접조제가 해석돼야 한다"며 "의사, 약사, 정부가 직접조제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적용에 동의하거나 명시적인 법규가 필요한 경우 현행 '자신이 직접 조제'를 '자신의 책임하에 조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평수 의협 연구위원, 홍수희 부산아름다운강산병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이의경 교수가 주장한 병원약사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명하면서도, 약사충원 만으로는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의사, 약사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직역이 갈등하는게 아니라 정부, 소비자단체가 나서서 의사, 약사가 환자 안전을 위해서 기본방향은 법규를 준수하되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자격자 불법조제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은 홍수희 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장은 "아무리해도 약사를 구할 수 없었다"며 "그나마 사정사정해 약사를 구하긴 했는데 약사들은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장은 "입원환자의 경우 24시간 투약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약사들이 없어서 간호사가 조제 투약을 한 것"이라며 "약사들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연화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장은 "의사나 약사에 비해 환자 곁에서 상태를 체크하며 투약 및 주사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사와 약사가 관리 감독을 하고, 불의의 조제 및 투약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마련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업계-변호사모임 간호사 원내조제 허용 '반대' "의약분업 예외조항 대폭 축소 이뤄져야"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의사의 직접#조제도 최소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약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조제업무를 위임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조제를 위해서는 처방전 점검이라는 약학적인 검토가 한번 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자격자에게 조제를 위임하는 것은 수술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의료기판매상 등에게 시키겠다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약분업 예외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약사법에서는 약사와 달리 의사에게 너무 많은 예외를 두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해서는 예외규정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업의 대상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제업무에 대한 위임을 논한다면, 의사 부재 시 약사가 진료나 처방할 수 있는 범위와 약사 부재 시 조제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와 자격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위원장은 "불법조제 처벌이 과하다면, 처벌수준을 조정해야지 불법적인 조항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분 조제를 100건 하는 것과 90일분 조제를 100건 하는 것, 가루약 조제유무, 1회 복용량의 차이 등에 따라 동일한 100건이라도 업무량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며 "현행 인력기준은 최소기준이라도 너무 낮게 정해져 있다"고 300병상 이하 약사 1인으로 되어 있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왼쪽부터) 이모세 약사회 보험위원장, 은종영 병원약사회 부회장, 정소홍 변호사
은종영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은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를 차단하고, 약화사고 예방을 통해 환자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을 조제업무에 활용하려는 발상을 버리고, 보건의료체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인력기준 개정 ▲병원약제업무 수가 개선 ▲전문약사제도 도입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 부회장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환자 간호는 간호사에게라는 업무 분장을 이해하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로 하여금 의료기관 전체의 의약품안전처방, 조제, 투약 등 모든 약물의 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 부회장은 원내조제 상당부분이 조제실 이외 병동 간호사실, 입원실, 처치실 등에서 간호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미국처럼 병동, 입원실, 처치실 가까운 곳에 병원약국 조제실 및 상담실을 설치해 병원약사가 약제업무 행위를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6년제 약사 인력을 활용할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약사들이 24시간 근무할 수 있느냐"는 홍수희 원장의 지적에 대해 은 부회장은 "의사 수준으로 페이를 맞춰주면, 6년제 약사도 나오는 상황에서 24시간이 아니라 풀로 근무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보건의료서비스기관 편의를 위해 간호사 원내조제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변호사는 "의약분업 예외조항 규정의 포괄성 및 불명확성으로 인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예외규정은 되도록 축소시키고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는 입법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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