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원내조제가 대안" Vs "병원약사 충원이 우선"
- 이혜경
- 2015-01-26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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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추천 현두륜 변호사...약계 추천 이의경 교수 다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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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긴급히 조제해야 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26일 오후 2시 의협, 병협, 약사회, 병원약사회 공동 후원으로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는 약계 추천을 받은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와 의료계 추천을 받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가 맡았다.

이의경 교수는 최근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지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무자격자 #조제는 처방 및 조제의 이중점검 불가, 의약품 오남용 및 과오 위험 증대, 약료서비스 전문성 기대 불가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원칙 훼손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 및 교육 범위 이외 불법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간호사 조제허용으로 국민 건강의 위험성을 높이기 보다 ▲선진적 약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약사 인력 충원 ▲선진적 약제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부여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개선 등의 방안으로 무자격자 조제를 개선,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 인력 충원의 경우 현행 '300병상 이하 약사 1명' 등 타 직종과 달리 약사 인력기준은 종별, 병상 수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구분 근거는 없는 상황.
이 교수는 "인력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인데, 약사 정원으로 오해하면서 인력충원을 기피하는 병원들이 있다"며 "복약지도, 조제약 이중 검사 등 최소한의 법적 필수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제서비스 수가개선 방안으로 주사제 조제 및 복약지도료 신설,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 특수복약상담료 지급, 임상약제업무 수가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약제업무 질 평가 항목 추가, 약물 관리 담당직원에 대한 자격 기준 제시, 최소한 인력 부재시 평가방법 개선, 문항개발과 조사과정에서 병원약사 참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두륜 변호사는 약사법 제23조 제4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직접'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의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 변호사는 "약사법 조항의 직접 조제는 의사의 진료권, 간호사의 진료보조권을 인정한 의료법과 규범의 내용면에서 상호배치되거나 모순된다"며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간호사에게 의약품 조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행위를 감사,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를 예방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의료법에서 인정한 간호사의 권리와 지휘를 의약품 조제에 있어서는 '의약품 자동포장기'와 같은 기계적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헌법성의 비례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는게 현 변호사의 주장이다.
현 변호사는 "간호사의 투약 및 주사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 준비 단계에 해당하고 위험도가 낮은 조제는 보조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약품 조제를 간호사에게 위임하고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은 의사의 부작위 행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 변호사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직접'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무면허 조제행위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사 조제행위에 대한 수가인정, 원내조제료 현실화,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 기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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