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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약사 인력 활용 묶어 제도 개선 주장하지마"

  • 이혜경
  • 2015-01-26 18:01:01
  •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위원 약사들 발언에 불쾌감 드러내

"6년제 약사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많이 보였다."

이평수 위원(왼쪽)과 은종영 부회장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26일 열린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 정책토론회 질의응답 시간에 약사들의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을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연구위원은 "약사들의 발언을 듣다보면, 6년제 약사들이 많이 배출되니깐 일자리를 만들어야 겠다는 뉘앙스가 보인다"며 "그런 발언은 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이 연구위원은 "로스쿨 때문에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니깐, 변호사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하느냐"며 "일자리 늘리려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오해 발언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의료계 대안은)간호사에게 조제권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의사들의 책임 하에 조제가 이뤄질 때 간호사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라며 "침소봉대,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토론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의 지적과 관련, 은종영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은 "6년제 약사가 처음으로 배출되고, 국민건강 안전이 화두이기 때문에 어필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한번도 배출된 적이 없는 인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 부회장은 "6년제 약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듣는 다면 부끄럽지만, 이 연구위원이 지적한 차원의 발언은 절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물밑에 잔재해 있던 걸 거론해서 갈등을 조장하는거 아니냐는 발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윤옥 의원의 토론회 개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간호사 조제는 의료계 핵폭탄이 될 수 있다"며 "과거에는 약사 정원을 갖추지 못하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조제해도 시정명령 또는 벌금형에 그쳤지만 이제는 형법상 사기죄가 들어간다"며 "공단은 환수를 하고 환수 금액 안에는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약제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무자격자 조제권을 주자는게 아니다"라며 "간호사는 진료보조권을 갖고 있고 약 조제행위도 의료행위 일환으로 보고 있다. 간호사에 의한 조제보조행위를 무자격자의 조제보조 업무와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윤옥 의원
토론회를 주최한 박윤옥 의원은 "토론회를 피하고 싶었다"며 "생각보다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은 약사법, 의료법 잘 모르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이뤄지는지 잘 모른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나치고 갈 것인지,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두고 문제는 있는 것 같다"며 "약사법 개정으로 확대해서 간호사한테 (조제권을) 연다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약사법과 의료법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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