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약사 인력 활용 묶어 제도 개선 주장하지마"
- 이혜경
- 2015-01-26 18:01: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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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위원 약사들 발언에 불쾌감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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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약사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많이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약사들의 발언을 듣다보면, 6년제 약사들이 많이 배출되니깐 일자리를 만들어야 겠다는 뉘앙스가 보인다"며 "그런 발언은 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이 연구위원은 "로스쿨 때문에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니깐, 변호사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하느냐"며 "일자리 늘리려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오해 발언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의료계 대안은)간호사에게 조제권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의사들의 책임 하에 조제가 이뤄질 때 간호사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라며 "침소봉대,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토론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의 지적과 관련, 은종영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은 "6년제 약사가 처음으로 배출되고, 국민건강 안전이 화두이기 때문에 어필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한번도 배출된 적이 없는 인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 부회장은 "6년제 약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듣는 다면 부끄럽지만, 이 연구위원이 지적한 차원의 발언은 절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물밑에 잔재해 있던 걸 거론해서 갈등을 조장하는거 아니냐는 발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윤옥 의원의 토론회 개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간호사 조제는 의료계 핵폭탄이 될 수 있다"며 "과거에는 약사 정원을 갖추지 못하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조제해도 시정명령 또는 벌금형에 그쳤지만 이제는 형법상 사기죄가 들어간다"며 "공단은 환수를 하고 환수 금액 안에는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약제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무자격자 조제권을 주자는게 아니다"라며 "간호사는 진료보조권을 갖고 있고 약 조제행위도 의료행위 일환으로 보고 있다. 간호사에 의한 조제보조행위를 무자격자의 조제보조 업무와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나치고 갈 것인지,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두고 문제는 있는 것 같다"며 "약사법 개정으로 확대해서 간호사한테 (조제권을) 연다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약사법과 의료법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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