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프로피온, 금연치료 적응증 급여 하반기로 조정
- 최은택
- 2015-01-28 12:2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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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금연 프로그램 건강보험 적용 시점에 맞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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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금연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올해 하반기 중 금연치료가 급여대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2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금연치료 급여전환을 위해 현재 금연치료약물과 금연보조제(일반약) 급여 등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연치료약물 중 부프로피온 성분 약제는 항우울제로, 이미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어서 급여범위만 확대하면 된다.
반면 비급여 약물인 바레니클린은 급여적정 평가과 약가협상 등 급여등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약인 금연보조제도 신규 등재대상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당초 부프로피온 성분 약제는 3월 중 급여기준을 확대해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지원 형태로 확정되면서 급여확대 시기를 하반기 금연치료가 급여화되는 시점으로 미뤘다.
비급여인 바레니클린이나 금연보조제는 정해진 고정금액만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데, 부프로피온이 급여대상이 되면 급여약물과 동일한 방식(약값의 70% 공단부담)을 적용해야 하는 등 혼선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현재 제약사가 급여 등재 신청한 약제와 금연보조제를 대상으로 검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중 금연치료가 급여대상으로 전환되면 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레니클린의 경우 급여적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비급여 상태로 남을 수도 있다. 급여등재 신청하지 않은 일반약 금연보조제도 마찬가지다.
한편 금연치료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상담수가와 검사 등의 급여범위도 정해야 한다.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이날 "금연치료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급여적용을 위한 준비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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