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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병의원 상담료 6만원…약국은 1만2천원

  • 최은택
  • 2015-01-27 12:00:27
  • 복지부, 내달 25일부터 개시…하반기엔 급여전환 추진

정부가 추진 중인 금연치료 사업에서 병의원은 금연참여자 한 명당 6만원, 약국은 1만2000원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은 상담료, 약국은 관리료 명목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내달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 과장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하반기에는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해야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 등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6일부터 건보공단, 참여 의료기관 신청접수

손 과장은 "약제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은 1년에 2회로 제한할 계획이다.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원정보는 이달 26일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 중독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게 된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해 정한다.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 4500원, 2~6회 방문 때마다 각 2700원이다.

의료기관은 최초 상담료 1만5000원, 금연유지 상담료 9000원 등 12주간 총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충실한 상담 제공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부프로피온 정당 500원-바레니클린 1000원 지원

만약 금연참여자가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담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나 금연치료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보조제는 1일 1500원, 금연치료약물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각각 정당 500원과 1000원을 지원받는다.

가령 최초 방문으로 2주간 1일당 패취1장과 껌 4개를 선택했다면 의료기관 상담료 1만5000원, 약국관리료 2000원, 금연보조제 약 4만2000원 등 총 5만9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중 건강보험공단이 3만2900원을, 참여자가 2만6100원을 각각 분담한다. 금연보조제 등의 가격은 평균을 예시한 것으로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단부담금은 고정돼 있지만 환자부담금은 다를 수 있다.

손 과장은 "참여자의 불편을 고려해 약국에서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 차액만 지불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

손 과장은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때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금액과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5만원과 10만원을 고려 중이다.

금연성공률 높은 병의원엔 추가 보상-모범기관 인증

또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은 추가 보상과 함께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 수급대상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손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기본모형으로 향후 전문가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금연침이나 검사(호기검사 및 소변검사), 상담자 범위 확대 등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현재처럼 무료로 금연보조제를 제공받는다. 또 금연치료 의약품은 환자등록, 의사상담 및 처방 등이 있는 경우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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