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세 미만 감기약 의사진료 투약 반대한다"
- 최봉영
- 2015-01-3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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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견과 무관...원칙적으로 투여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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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기약 변경 조치가 이뤄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관인만큼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소비자원 관계자는 "허가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번 조치는 우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감기약 허가변경 지시는 지난해 소비자원이 약국과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가 기초가 됐다.
당시 조사를 보면, 약국에서 판매한 27개 어린이 감기약 중 생약성분으로 제조된 1개를 제외한 26개 제품은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었다.
또 전국 병원 50곳 중 41곳(82%)은 감기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안전성이 우려되는 감기약을 처방했다.
소비자원은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감기약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따라 식약처는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당시 약사회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약사회는 소비자원과 마찬가지로 2세 미만에는 감기약 투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식약처는 최종적으로 감기약 허가사항에 '2세 미만에 투여할 경우 의사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이 허가변경에 반영됐다"며 "일단 내용을 검토한 뒤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원에서 감기약 허가사항에 대한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으나, 전문가회의 참석요청은 물론 의견을 물어온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기약 허가변경을 놓고 약사회와 소비자원이 같은 입장인만큼 공동 대응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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