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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영아 감기약 투여시 의사진료 우선 '확정'

  • 최봉영
  • 2015-01-17 06:29:53
  • 식약처,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확정

앞으로 일반약으로 판매되는 어린이 감기약을 2세 미만에 투여할 경우 의사진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일부 감기약에만 허가사항에 의사진료를 권고하는 수준의 내용이 반영됐으나, 이제는 전체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에 추가해 진료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16일 식약처는 어린이 감기약 173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지시에 따라 제약사들은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에 '2세 미만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 감기약별로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제각각으로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삭제된다.

이에 따라 2세 미만 유아에게 감기약을 먹이기 위해서는 병원에 먼저 가서 진료를 받은 뒤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약국에서도 어린이 감기약을 팔 때 2세 미만은 의사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또 해당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허가 변경된 사항을 한 달 내 반영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2세 미만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의사진료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 해 복약지도가 강화되고, 소비자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허가사항 변경안은 확정됐지만 사각지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기약이 일반약으로 유지되는 한 부모 등 보호자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2세 미만에 투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의사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감기약을 투약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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