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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명함에라도 쓰게합시다"…"안됩니다 회장님"

  • 강신국
  • 2015-02-12 15:48:13
  • 요약
  • 역대 여약사부회장에 '지도위원' 조항 신설안 부결

"명함에 지도위원이라는 용어라도 쓰도록 합시다."

"안됩니다. 회장님."

역대 여약사위원회 담당 부회장에게 '지도위원'이라는 타이틀을 주자는 정관 개정안이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수정안이 통과됐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사회를 주재하는 조찬휘 회장
정관개정안 원안을 보면 정관 17조 4에 '지도위원'을 신설하고 지도위원은 역대 여약사위원회 담당 부회장으로 하고 여약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사들의 반대의견이 터져 나왔다.

좌석훈, 유영진, 이철희, 조석현 이사는 "지도위원이라는 용어보다는 여약사위원회 지도위원회로 하는 게 맞다"며 "지도위원회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순례 이사는 "지도위원이 그동안 정관에 근거 없이 여약사장학회 운영규정에 의한 여약사장학회 지도위원으로 돼 있다"며 "여약사장학회가 대한약사회 장학회로 변경됨에 따라 정관에 지도위원이라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문했다.

최두주 이사도 "권력남용 등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며 "정관개정안 2항에 여약사위원회 운영 자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지도위원 관련 정관개정안 표결에 나선 이사들
결국 이사들은 거수투표를 진행했다. '여약사지도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46명, 원안으로 하자는 의견은 27명으로 정관 개정안은 여약사지도 위원으로 한다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명함에라도 지도위원이라는 명칭을 넣어주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기했고 이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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