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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교협 "PEET 방만운영 세금 추징금 18억원 완납"

  • 김지은
  • 2015-02-23 12:24:54
  • 은행에서 대출받아 처리..."추징금 완납으로 압류 풀려"

PEET 응시료 방만 운영으로 15억원의 세금납부 명령 조치를 받았던 약교협이 최근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약교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협의회는 국세청 추징금 중 남은 금액인 14억 여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지난해 약교협은 교육부 현장점검 결과 응시료 수익 중 일부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5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았다.

15억 여원이었던 추징금은 연 15% 이상 이자율로 인해 18억 여원으로 증가했고, 전임 약교협 임원진이 5억원을 갚아 13억여원 상당의 세금이 남아있었다.

지난해 이범진 이사장을 필두로 새 집행부가 꾸려지면서 나머지 13억 여원의 추징금을 최근 모두 완납해 가압류가 풀렸다는 게 약교협 측의 설명이다.

이번 세금 추징금을 완납하기 위해 약교협은 지난 한해 사무처 조직개편과 더불어 각 위원회별 활동비, 연구비 등에 긴축재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교협 관계자는 "세금 추징금에 대해서는 징벌세에 해당하는 이자가 너무 높아 극도의 긴축재정을 통해 최대한 세금을 갚았다"며 "기존 직원들의 임금은 최대한 보장하돼 연구사업비와 행사 규모 등을 축소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약교협의 정상운영은 어려운 상태라는 게 약교협 관련 교수들의 설명이다.

기존 은행 대출금과 더불어 이번 세금 추징금 완납을 위해 4억 여원에 해당하는 은행 담보 대출을 추가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약교협 측은 향후 2~3년은 지금과 같은 긴축재정을 이어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약교협 관계자는 "우선 징벌세보다 은행 이자가 낮아 담보 대출을 받아서라도 국가부채는 갚았지만 12억원 상당의 은행권 대출이 남아있다는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 시세가 좋지 않아 약교협 사무실을 팔기도 쉽지 않고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세금 추징 이후 재정이 축소된 만큼 약교협 내부적인 사업도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라며 "각 위원회들의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약교협도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은 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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