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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프리스틱·젤잔즈 급여된다…맙테라 교체투여 추가

  • 김정주
  • 2015-02-27 12:24:51
  • 복지부 약제 세부사항 고시개정…내달부터 적용

우울증 약 한국화이자 프리스틱서방정(Desvenlafaxine succinate, 데스벤라팍신) 50mg과 100mg 함량과 류마티스 관절염제 젤잔즈정(tofacitinib, 토파시티닙)이 내달부터 보험급여를 받는다.

한국화이자 젤잔즈정 급여 신설에 따라 항악성종양제 한국로슈 맙테라주(Rituximab, 리툭시맙)의 교체투여 기준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최근 고시개정 했다. 적용일은 3월 1일자로, 신설 2개 항목과 변경 2개 항목을 골자로 한다.

27알 고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울증 약 프리스틱서방정 50mg과 100mg이 신설된다. 이 약제는 우울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암 환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해 60일 이상 장기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약 젤잔즈정5mg도 내달부터 신규등재 되면서 급여가 가능해진다. 이 약제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1종 이상 생물학적 항류마티스 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된다.

이 약제 경구제 급여 신설로, 그간 주사제와 교체투여가 가능했던 맙테라주의 급여기준도 변경, 추가됐다. 당뇨병용제 급여 일반원칙이 변경된다.

인슐린과 경구용 당뇨병제 2종(복합제 포함) 병용요법이,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등에 혈당조절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언급된 점을 고려해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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