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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이어 안전상비약 교육비 전용 정황 포착"

  • 강신국
  • 2015-03-12 06:15:00
  • 요약
  • 약사회 일부 대의원들 "2천만대 용도외 사용"...또다른 논란 일듯

부적절한 연수교육비 관리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집행부가 이번엔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임시총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대의원들이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비에서 약 2000만원 이상 금액이 교육 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결국 13일 열릴 예정인 추가감사에서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비 회계 부분도 점검대상에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미 제기된 연수교육비 문제와 맞물려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이미 연수교육비에서 유용된 1억원의 금액을 전액 원상복구하라는 대약 감사단 지시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가 또 불거지기 때문이다.

일부 대의원들은 "연수교육비는 물론이고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비도 다른 용도로 사용된 확실한 정황을 갖고 있다"면서 "도대체 감사단은 무엇을 감사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려는 편의점 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복지부가 교육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약사연수교육과 유사한 복지부 위탁사업이다.

다시말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육 대상자들의 수강료로 교육을 진행하는 구조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도 복지부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논란은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이 2년 연속 당기 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비는 1인당 3만원이다. 지난해 교육을 받은 편의점 주인은 2998명으로 교육비 수입은 은행이자 등을 합쳐 8997만원이다.

그러나 세출액은 1억3490만원으로 4400여만원이 적자다.

2013년에도 교육비 수입은 1억934만원이었지만 지출된 비용은 1억4634만원으로 3800만원 가량 적자가 발생했다.

모 대의원은 "해당연도 재정균형을 맞춰 교육비를 받아 지출하는 사업인데 2013년, 2014년 모두 적자였다"며 "상황이 이렇다면 교육비를 인상해 수지를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의원은 "적자가 지속돼 이월금이 줄고 있는데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비에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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