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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리베이트 '난제'…의사 자발적 성분명처방 필요"

  • 김정주
  • 2015-03-13 06:14:54
  • 신광식 소장 "처벌위주 규제방식으로는 한계"

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정부의 강력한 척결 의지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자발적인 성분명 처방과 '지역사회 처방목록' 제출이 근본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 시장이 수요자(의사) 절대 우위이면서 수요자(환자)의 영향력이 배제된 구조이기 때문에 처벌과 불이익을 넘어 자율적인 근절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논리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신광식 소장은 최근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격월간지 'HIRA 정책동향' 3~4월호에 '국내 제약산업과 리베이트'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신 소장은 이 글에서 국내 의약품 시장구조와 리베이트 문제를 진단하고 새 대안을 모색했다.

12일 신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소비 의사결정을 환자가 아닌 의사(처방자)가 대신 수행하는 '제3자 구매방식'이며, 시장도 단순해 차별성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구매자 우위의 시장은 본래 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동력이 작동되고, 수요자는 경쟁을 이용해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들고 나온 정책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였다. 하지만 약사는 명목상의 구매 협상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처방권자인 의사에 의해 주도되는 제도환경 때문에 이 또한 실패했다. 리베이트 수수 구조가 여전히 유지된 것이다.

신 이사는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약계와 의료계 측면에서 진단했다. 먼저 제약 측면에서는 가격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제약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많은 이윤을 확보해 R&D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네릭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었다. 그러나 이것이 리베이트 발생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 측면에서 보면 과잉투약이 문제가 됐다. 과잉투약의 본질에 대해 의료계는 저수가를 지목하지만, 행위별수가 체제에서 의료기관들은 방문 횟수를 늘리는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약 복용 필요성을 실제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들이 목표치를 성정해 수입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리베이트가 과잉투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잔존할 수 밖에 없다고 신 소장은 지적했다.

이런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쌍벌제 입법으로 대변된다. 그러나 제약사가 영업사원 내부고발이 두려워 임원이 리베이트에 직접 나서는 시스템이 나타날 정도로 완전한 종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 소장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전예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처벌과 불이익을 반복하면서 제약사 신약개발 역량과 영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의사 참여 통합 실패를 낳는 우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따라서 "수요자 절대 우위 시장이면서 수요자의 영향력이 배제된 의약품 시장구조 변경을 염두에 둔 초발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대안은 크게 5가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제약사 영업 방식 변경을 꼽을 수 있는데, 내부고발자 보복을 금지하고 손쉬운 고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관행 개선을 독려하는 대책도 중요하다. 의료계 또한 내부고발자 보복을 금지하고 손쉬운 고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특히 자발적인 성분명 처방과 투명 거래처로 제한을 두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 약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환자)-지역사회, 혹은 자발적 감시자 참여 방안도 필요하다고 신 소장은 제안했다. 이른바 '지역사회 처방목록' 제출 참여가 그것이다.

이 밖에 제약사 재무관리 자발적 감시자 참여와 보험등재제도의 공급자 입지 강화를 위한 변화 모색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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