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타이드·심비코트, 4월부터 급여 족쇄 풀려
- 어윤호
- 2015-03-17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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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V1 60% 미만 COPD 환자에 자유롭게 처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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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6일 흡입용코티코스테로이드(ICS)·지속성베타2작용제(LABA) 복합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견이 없을 경우 4월부터 처방시 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급여기준 변경 핵심은 기관지확장제의 사용 조항의 삭제다. 복지부는 강제호기량(FEV1)이 정상치의 60% 미만인 만성폐쇄성질환(COPD) 환자에게 확장제 투약 없이 ICS·LABA복합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비코트는 지금까지 급여기준이 'FEV1 정상치의 50% 미만'이었던 만큼, 이번 급여 확대 의미가 더 크다.
즉 COPD 환자에게 FEV1 수치만 만족할 경우 자유로운 처방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번 급여기준은 세레타이드(플루티카손, 살메테롤), 심비코트(부데소니드, 포르모테롤)는 물론, 제네릭 품목인 ' 플루테롤'에도 동일 적용된다.
아울러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표현에서 '중증도'라는 단어 역시 제거된다.
이같은 변화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의 공도 크다. 학회는 2014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ICS·LABA복합제를 '스피리바(티오트로피움)' 같은 지속성항콜린제(LAMA)와 동일한 포지션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했다.
학회 관계자는 "FEV1 값 60%와 급성악화를 기준으로 COPD 환자들에게 LAMA, LABA 뿐 아니라, ICS·LABA 복합제, LAMA·LABA 병용(차후 복합제) 등 다양한 약제의 자유로운 1차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의 LAMA·LABA복합제 도입 신약인 '에클리라제(아클리디니움, 포르모테롤)' 역시 4월부로 급여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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