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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회장들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책 즉각 철회를"

  • 김지은 기자
  • 2026-06-18 15:43:47
  • "97% 규정 위반 현실 외면" 주장…약물 오남용·안전성 우려 제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약사회 분회장들이 확대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민필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을 편의점 매대와 맞바꾸려는 졸속적인 편의점 상비약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장협의회는 복지부가 현행 13개 품목인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국민 편의라는 명분 아래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전문가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품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약사의 대면 판매와 복약지도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편의점에서 의약품이 음료나 과자처럼 소비될 경우 약물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판매 현장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실태 조사 결과 편의점의 97.1%가 판매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판매 종사자의 73.1%는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거론하며 청소년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 시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소년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 접근성이 이미 충분하다는 점도 확대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약국 접근성이 높은 국가"라며 "휴일지킴이약국과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약품 정책이 자본 논리에 따라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안전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품목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약사사회는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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