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다약제내성에 비리어드 단독투여 인정 추진
- 최은택
- 2015-04-10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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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추진...내달 1일 시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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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성B형간염치료제에 대한 급여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두 가지 계열 이상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다약제내성, 교체투여 등이 개선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조회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령 B형 간염 환자가 A라는 B형 간염약으로 치료 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B약으로 교체해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기면 현재는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의학계 일각에서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환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국내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 근거가 보완될 경우 신속히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9일 대한간학회 진료지침이 개정된 뒤, 지난 2월 추가 학회의견 회신을 바탕으로 심평원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급여기준 확대여부를 검토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8000명 이상의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만 복용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의약품 복용편의성이 향상되고, 환자부담금도 연간 129만원에서 58만원으로 최대 71만원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형 간염치료제 교체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는 복용 중인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해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교체로 내성이 발생해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돼도 기존 약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해 복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 조치로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 약 18만명의 환자가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이며, 환자 당 연간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B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간암이나 간경변 같은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간암의 70%가 B형간염과 연관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B형 간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질환이지만,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및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의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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