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물용약 도매엔 수의사도 업무관리 가능"
- 최은택
- 2015-04-3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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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개정안 찬성...약사회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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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약사법상 인력기준 등을 완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의약품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한 도매상은 약사고용 인력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수탁도매가 약사를 더 고용하도록 한 내용이다.
또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약사 외에도 수의사를 업무관리자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창고면적을 66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탁도매 인력기준 완화=복지부는 수탁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관리업무를 위해 약사를 고용할 필요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위탁도매 관리약사 고용의무를 면제하면 영세 도매상 난립으로 의약품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도매상 관리약사는 감독자로서 주의의무만 이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탁자에게 약사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의약품이 잘못 관리돼 변질될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규모에 따라 수탁자가 약사를 추가로 고용하도록 하거나 위탁자의 주의의무 부과 등 수탁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관리약사 의무고용=복지부는 의약품 품질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해 도매업무 관리자로 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동물용의약품 같이 특정분야 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 관리자격을 해당분야 전문가로 일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의사의 해당분야 전문성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농어촌지역에서 영세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의사도 도매업무 관리자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약사회는 수의사는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또 수의사(진료처방)-약사(의약품 관리 등) 직역 간 현행 업무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수의사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닌 수의사를 두고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약사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의약품도매업 시설기준=복지부, 의약품유통협회, 수의사회, 동물의약품협회는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시설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의약품의 변질 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해 안정상비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특정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 현실에 맞게 최소면적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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