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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인력 수의사·이장이 대체"…법률안 신규 상정

  • 최은택
  • 2015-04-29 15:45:06
  • 국회 보건복지위, 제약사 명칭사용 제한 법안도

의약품 제조유통 관리자로 약사인력을 대체 또는 축소하는 입법안이 줄줄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신규 상정된다.

또 술을 마시고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급여비를 가산해 주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161건을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한다.

신규 상정법률안 133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결법률안 26건, 지난 전체회의에서 신규 상정돼지만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이 실시되지 않은 법률안 2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약사법개정안=신규 법률안 8건이 상정되는데, 절반 이상이 약사인력을 대체하거나 고용을 축소하는 법률안들이다.

먼저 박민수 의원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료취약지역 중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가 없는 지역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 이장이 안전상비약을 팔게 하겠다는 얘기다.

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유통관리업무 위탁자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의약품 물류를 위탁한 도매업체에 관리약사 의무고용를 면제해 주고, 대신 수탁도매업체에 관리약사를 추가로 두게 했다. 또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약사 대신 수의사를 관리자로 고용할 수 있게 했다.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을 수입도매 등과 동일하게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명연 의원 개정안은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범위는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제조관리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둬야 하는 데 수의사도 가능하게 했다.

윤명희 의원 개정안은 수의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동물진료에 필요한 전문약을 구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약국개설자에게 사야 한다.

안홍준 의원 개정안은 연구실적 등을 평가해 의약품 등의 연구나 생산실적이 없는 기업은 '제약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건강식품만을 취급하면서 제약사 명칭을 쓰는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다.

류성걸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자를 배임수증재에 준하게 처벌하도록 형량을 높이는 내용이다. 현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켰다.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김정록 의원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교육 이수시기를 업무 개시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료법개정안=9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재영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승희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찬열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의 원의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전원 등) 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강보험법개정안=13건의 신규 법률안이 상정된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영구히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최동익 의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박광온 의원 개정안은 산부인과 의원의 입원실 이용비용에 대해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만 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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