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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상비약 취급자 확대 법안 '부정적'

  • 김정주
  • 2015-04-30 12:28:11
  • 박민수 의원, 약사법개정안...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일부 지역에 한해 마을 이장 등 지역 대표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는 안전성 미확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박민수 의원은 편의점이 없는 상당수 읍·면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지소나 이장 등 지역 대표자가 일부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 취득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안전상비약 판매처는 24시간 운영되는 점포로 바코드 시스템을 운영해 유사 시 위해약 회수가 쉬워야 한다. 또 시설·종업원 관리감독, 1회 판매량 제한, 연령제한(12세 미만) 등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돼 있다.

그 외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열차·항공기 등 특수장소에서도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판매가 허용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가 없는 농어촌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안전상비약 등은 취급 가능하다. 현행 법령으로도 입법 취지를 반영해 충분히 운영할 수는 있는 의미다.

문제는 근골격계·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안전상비약과 무관한 의사 처방 전문약이라는 데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도 약국 개설자를 '취급자'로 지정하고 이장 등 그 지역 대표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역 대표를 판매자로 등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개정안에 부정적 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입법 취지에 따라 운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 취지 달성은 부정적"이라고 했다.

근골격계와 만성질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은 전문약이고, 개정안과 같이 지역 대표자에게 약 판매 대리권을 부여해도 판매 가능한 약은 일반약에 그치기 때문에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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