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카드수수료 인하 건의만 10년째"
- 강신국
- 2015-05-12 1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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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국환 약사 "대약, 이벤트성 활동 지양…정책단체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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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약사학술제 대상 논문]
성분명 처방 실현(10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10년), 적절한 수가인상(10년) 등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한 약사들의 건의사항이다.
약사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 사항이지만 법 개정 등이 가록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미결과제가 된 것.
회원 친목 도모나 행사 위주의 이벤트성 활동을 지양하고 정책개발과 전략적 과제 해결에 회세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 시흥시약사회 최국환 약사(열린약국)는 17일 열리는 경기약사학술제 논문 공모전 대상을 받았다.
최 약사는 '지부 건의사항을 통해 본 약사회 주요 현안과 과제 분석'을 통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약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지부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를 항목별로 분석했다.
매년 빠지지 않고 접수된 건의사항으로는 ▲성분명 처방제도 실현(10년) ▲수가인상(10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10년) 등이었고 ▲대체조제 활성화(9회) ▲약사감시 일원화와 약사감시권 부활(8년) ▲불용재고약 반품과 정산(7년) ▲불합리한 약사법 처벌조항 개선(7년) ▲일반약 확대(6년) ▲충분한 보험약가 인하 예고기간 부여(5년) ▲약국외 판매 저지 대책(5년) ▲도매 및 병의원 직영약국 근절(5년) 순이었다.
특정 시기의 정책적 이슈와 민생현안을 반영한 건의사항도 많았다.
▲2009-2011년 유통비용합리화 관련 건의 ▲2011-2012년 의약분업 재평가 ▲2008-2011년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건의 ▲2015년 pm2000 스캐너 사태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건의 ▲2014-2015년 각서 파문관련 건의 ▲2013-2015년 팜파라치 관련 건의 등이 대표적이다.
약사회 회무 수행능력과 직결되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건의사항이 해결돼 종결된 경우는 188건(23%) 이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된 경우는 80건(9.8%)로 건의사항 종결률은 268건(32.9%)이었다.
반면 문제해결을 위해 진행중인 건의사항은 440건(54%) 였고 검토중인 건의사항은 106건(13.02%)로 미해결 건의사항이 전체의 67%인 546건이나 됐다.
이에 최국환 약사는 "건의사항 종결률이 32.9%에 그친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의사협회, 정부, 제약사 등 이해 당사자의 협조와 이해,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하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약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약사는 "약사회 문제 해결 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현안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리더쉽 확보와 우수한 임원 발탁 등 문제해결 중심의 실무형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약사는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확보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과감하고 혁신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약사회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을 위해 대한약사회는 정책단체로 재탄생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약사는 "회원 친목도모나 행사 위주의 이벤트성 활동을 지양하고 정책개발과 전략적 과제 해결에 회세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약사는 "일부 건의사항은 명분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다"면서 "지부에서 건의사항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타당성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여권을 소지한 관광객에게 전문약 조제 판매 허용', '사진법의 허용' 등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부정하는 건의사항이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폐기와 같은 건의사항은 이미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의제다.
아울러 최 약사는 "회원과 소통하고 여론을 결집하면서 회무의 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건의사항의 처리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시도지부 건의사항 홈페이지 게재와 담당 임원이 진행상황 설명요구에 대한 건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 약사는 "지부에서 대한약사회에 접수된 건의사항 내용은 대부분 약사 직능이나 약국경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영향을 주는 민생현안들"이라며 "민생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건의사항임에도 다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고착화돼 약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와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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