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中 대사관에 제주 영리병원 추진 항의서한
- 김정주
- 2015-05-14 1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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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본 기자회견 "한국 의료 공공성 파괴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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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지그룹이 최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중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녹지그룹은 중국의 국유기업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중국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 저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오늘(14일) 오전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그룹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녹지그룹은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으로, 지난해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중 268위로 등재된 거대 기업이다. 중국 대표 기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것.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영리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나라 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는 물꼬가 되는 것이다.
범국본은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 보건의료 법률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법 위만 사례를 제시했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외국인 의료기관에 관여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서울리거병원'과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최근 복지부 보고서와 한-중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상해의 '서울리거병원' 측은 지난해 10월 녹지그룹과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맡고 있는 중국 BCC(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는 실제 규모 있는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
따라서 연합리거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가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 모든 행보가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법률의 위반사항들이라는 것이 범국본 측 설명이다.
또한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각종 부작용을 예측 가능케 한다. 게다가 이 그룹이 우리나라에 설립하려는 영리병원은 이윤 추구의 대표적 분야인 미용성형 전문병원이다.
범국본은 "중국 정부가 녹지그룹의 이 같은 영리병원 사업에 손을 떼게 해야 한다"며 "제주도에 설립이 되면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시도가 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과 함께 범국본은 중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영리병원 설립 추진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범국본은 "만일 중국 정부가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대국민 항의운동과 함께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행태를 알리고 항의하는 국제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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