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없는 무연고 시체 의대 연구용으로 못쓴다
- 최은택
- 2015-05-19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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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체해부·보존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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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현재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 시체를 연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연고 시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의과대학장에게 통지하고, 의과대학장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제공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한 조문에 근거한다.
개정안에서는 이 근거 규정이 삭제된다. 이렇게 되면 무연고 시체도 장사법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 처리해야 한다.
또 시체를 해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받도록 했던 규정도 동의를 받도록 개선 보완된다.
장사법과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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