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 70세 이상으로 급여확대…7월부터
- 최은택
- 2015-05-21 1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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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금속상 완전틀니도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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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신설

또 같은 달 15일부터는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이 2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은 건정심에 보고했다.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금속상 완전틀니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로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831억~975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또 노인틀니의 경우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돼 있는 완전틀니를 말하는데,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해당돼야 한다. 이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다.
복지부는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만9070원(1악당)이다.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종전에는 144만~150만원(관행가격)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대략 1만2000~1만4000명(2015년, 70~74세 기준)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에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23일 입원 기준으로 환자부담은 44만원(총 진료비 682만원) 수준이다.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56개(933병상)다. 복지부는 향후 지역별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 등을 감안해 적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마련할 계획라고 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http://www.cancer.go.kr), 건강보험 수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02-2149-4671~2)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암검진 개선=건정심은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도 보고받았다.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배가시간이 빠른 간암의 특이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배가시간은 종양의 크기가 두 배로 증가하는 시간으로 간암의 경우 평균 100~20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암관리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진 프로그램을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의료기술 상대가치점수 개정=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등 2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MAT1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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